[단독] 26년차 영업사원을 공장으로…부당전보 논란

[앵커]

한 회사의 26년 차 영업사원이 갑자기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 났습니다.

회사 측은 적성에 맞는 것 같지 않아 보직을 바꿔준 것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퇴사 압박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좁은 방, 10여 명의 4, 50대 남성이 급하게 마련된 듯 다닥다닥 붙어있는 책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지난달, 롯데푸드가 부장, 과장급 연차의 직원들이 포함된 12명의 직원들을 대기발령하면서 배치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둔 26년 차 영업사원 A씨도 있었는데 A씨는 회사가 "기본급 3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겠다며 자진퇴사를 권했다"고 말합니다.

< A씨 / 롯데푸드 직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데 뭐 하나 근거를 제시 못하더라고요."

A씨 등이 퇴사를 거부하자 회사는 이들을 입사 이래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냈습니다.

이들의 연고지는 서울, 경기지역인데 공장은 충남 천안, 경북 김천, 강원 원주 등지에 있습니다.

< A씨 / 롯데푸드 직원> "참담하죠. 내가 26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롯데푸드 측은 이들을 퇴사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령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또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 46% 정도 감소한 것은 맞지만 인력감축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롯데푸드 관계자>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업 쪽에 잘 안 맞아서 이제 생산 쪽으로…그쪽에서 적응을 해봐라…"

이같은 전보 인사를 놓고 롯데푸드처럼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규정이 없는 회사들이 해고 대신 내리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규 / 변호사> "전혀 기존의 업무와 연속성도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 마당에 그야말로 회사를 나가라 이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회사 측에 3건의 항의 이메일 등을 보낸 A씨는 회사질서유지 사규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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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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