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호텔, 노조가입자 해고…"부당행위"
[앵커]
제주의 한 유명 호텔이 지난해 직원들을 집단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의 해고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의 한 유명 호텔은 지난해 6월 직원 3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모두 레스토랑과 바에서 음식 조리와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호텔 측은 수익성이 낮은 식음·조리부문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외주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외주화를 추진했다며 부당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정리해고 1년 전, 호텔 직원들 일부가 노조를 결성했는데 구성원 대부분은 식음·조리팀 소속이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법원도 이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를 고려할 때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호텔이 노조 가입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 점, 노조 조직에 적극적인 직원들이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 영업을 외주화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대표가 팀장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한 점이나 노조 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직원해고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제주의 한 유명 호텔이 지난해 직원들을 집단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의 해고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의 한 유명 호텔은 지난해 6월 직원 3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모두 레스토랑과 바에서 음식 조리와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호텔 측은 수익성이 낮은 식음·조리부문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외주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외주화를 추진했다며 부당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정리해고 1년 전, 호텔 직원들 일부가 노조를 결성했는데 구성원 대부분은 식음·조리팀 소속이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법원도 이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를 고려할 때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호텔이 노조 가입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 점, 노조 조직에 적극적인 직원들이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 영업을 외주화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대표가 팀장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한 점이나 노조 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직원해고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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