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산 남이섬…법원 "친일재산 아냐"

[앵커]

강원도의 유명 관광지 남이섬,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수년 전 이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법원은 친일파 후손이 남이섬을 산 건 맞지만 그렇다고 친일재산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강원도 춘천의 대표적 관광지, 남이섬.

이 섬을 매입해 관광지로 개발한 건 친일파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1935년 민영휘가 사망한 시점의 재산 규모는 약 1,200만원으로 2010년 시가로 4,200억원에 달합니다.

2015년과 2016년 한 주간지는 민영휘를 소개하면서 남이섬은 그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남이섬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민 전 총재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한 게 아니라 직접 번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주간지 측은 민 전 총재가 상속 재산의 일부로 남이섬을 샀을 가능성이 커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이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총재가 상속재산으로 남이섬을 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5년간 쌓은 사회적 경력으로 축적됐을 자력을 고려하면 스스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계속 게재돼 있어 남이섬 측의 명예가 훼손돼고 있다며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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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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