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불응하는 국회의원들…체포도 어려워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로 경찰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응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는데,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야당부터 수사하는 건 '탄압'이란 주장인데, 경찰은 영상분석이 끝난 사안부터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상황들과 달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건은 의원실 안과 10여명으로 비교적 공간과 인원이 한정돼 분석이 빨리 끝났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비공개로 수사자료를 요구한 '외압' 논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정안전위 간사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사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 "어제 경찰청장하고도 통화했지만 경찰청장도 의원님 절대 우리가 외압을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런데 도대체 이 기사가 어떻게 된 건지, 감사 쪽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에, 논란이 되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감사권까지 들먹인 겁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란 지적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지만 불체포 특권을 지닌 의원들을 상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회기 중엔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데, 9월 정기국회 전까진 임시국회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정치권 눈치를 봐야 하는 경찰의 말 못할 사정도 있어, 그야말로 사법권 위에 국회의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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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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