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잘못 눌러 연 2천억대 날아가…개정법안은 낮잠

[앵커]

요새 송금 같은 거래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처리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보니 계좌번호 잘못 눌러 작게는 몇 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잘못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방법도 마땅치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안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폰뱅킹으로 280만원을 송금했던 한 모 씨.

하지만, 번호를 잘못 입력한 탓에 돈은 모르는 사람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에 해법을 문의했지만 수취인이 연락을 안받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 모 씨 /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법률구조공단 가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그거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상대방이 안 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법상 은행은 송금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수 없고 결국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도 최소 수십만원이 드니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은행 관계자> "오송금의 경우 예금주에게 은행이 연락해서 예금을 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예금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따로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이 착오송금은 매년 늘어 재작년엔 9만여건, 2,400억원에 달합니다.

미반환율도 56.3%, 송금받은 사람 절반 이상의 제 것 아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 80%를 피해자에게 내주고 송금받은 사람에게 그 돈을 청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제대로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착오송금 문제가 언제 원활히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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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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