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장영자 6억원 사기로 다시 징역 4년

[앵커]

1980년대 희대의 어음사기 주범인 '큰 손' 장영자씨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던 장씨는 선고기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판결은 장씨 없이 내려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주범이었던 장영자씨.

또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된 장씨는 이번에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씨의 6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7명에게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증언을 조작했다고 모함해 재판부와 검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장씨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앞서 1980년대부터 이미 3차례 모두 실형을 살았습니다.

모두 사기죄입니다.

1983년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 1994년 차용 사기로 징역 4년, 2006년에는 구권화폐 사기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2006년 항소심 재판부가 "나이도 환갑이 넘었으니 복역하며 그동안 쌓인 업을 씻으라"고 당부까지 했지만, 장씨는 2015년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초 다시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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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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