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한진家 모녀 집유

[앵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모녀는 또 14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해야 합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총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이용하면서 임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 필리핀으로 돌아간 가사도우미를 두고 마치 불법 고용의 문제점을 인식해 돌려보낸 것처럼 주장하는 건 진정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을 살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에게는 "대한항공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필리핀인들을 소개 받은 수수료나 한국행 항공료 등을 대한항공 본사에서 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를 벌인 장영자씨의 선고도 예정돼 있었는데, 선고가 미뤄졌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영자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돌연 불출석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되려면 구치소 측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가는 게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구치소 측이 이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로 선고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모레(4일)로 다시 기일을 잡았습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받으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7명의 피해자에게서 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기로 3번이나 실형을 살았던 장씨는 2015년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초 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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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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