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들도 'KT 특혜채용 의혹' 수사…"처벌 어려워"
[앵커]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청년민중당이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황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형사6부는 같은 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부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 대학 특강에서 아들이 부족한 스펙으로 대기업에 입사했단 취지로 발언했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대표의 아들의 입사 시기가 채용비리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경영진 임기와 겹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건 배당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를 따른 걸로 보입니다.
황 대표 아들이 입사한 시기는 2012년 1월인데, 고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방해와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두 달 전인 2013년 1월 법무팀으로 이동한 게 특혜란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법조계 반응 역시 회의적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법대를 나오면 일반적으로 회사 법무팀에서 소속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황 대표가 직접 아들의 인사이동을 압박한 것이 아니고서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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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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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청년민중당이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황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형사6부는 같은 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부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 대학 특강에서 아들이 부족한 스펙으로 대기업에 입사했단 취지로 발언했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대표의 아들의 입사 시기가 채용비리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경영진 임기와 겹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건 배당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를 따른 걸로 보입니다.
황 대표 아들이 입사한 시기는 2012년 1월인데, 고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방해와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두 달 전인 2013년 1월 법무팀으로 이동한 게 특혜란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법조계 반응 역시 회의적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법대를 나오면 일반적으로 회사 법무팀에서 소속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황 대표가 직접 아들의 인사이동을 압박한 것이 아니고서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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