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검찰 소환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최단비 변호사>
성범죄·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2013년 무혐의 처분 이후 5년 반만으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가수 승리 씨를 입건한 지 60여 일, 17번의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출석 의사도 밝혔어요. 5년 6개월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건데요.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했다고 봐도 될까요?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2> 검찰은 윤중천 씨 조사과정에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진술 여러 건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3>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올요. 본인의 혐의를 김학의 측으로부터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출석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진위 파악을 위해 대질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모른다고 했던 두 사람의 대질 신문도 이루어질 가능성 있나요?
<질문 5> 이번엔 막바지에 이른 버닝썬 수사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입건된 지 두 달여만입니다. 입건 후 17차례나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건데,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구속영장 신청이 늦은 이유가 있나요?
<질문 6> 승리 씨의 구속영장 신청 혐의를 보니까요.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혐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횡령과 관련 되어 특가법이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구속영장이 함께 신청됐는데요.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을 공모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유 대표는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승리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발부 여부가 주목될 수 밖에 없어요.
<질문 7-1> 윤 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표 등은 무혐의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추가 의혹을 더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수사하지 않게 되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서 바닥 마루를 뜯고 숨겨놓은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찾아냈는데요. 결국 보안 담당 직원 안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장발부는 당연할 것 같은데요.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는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 7-1> 검찰이 송도 공장 바닥에 은닉한 서버와 노트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노트북만 20여대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공장 바닥까지 뜯고 그 속에다가 숨겨 놓은 걸까요?
<질문 8> 사실 공장 바닥 뜯고 분식회계 자료 숨기는 것이 아무리 팀장급이라고 해도 실무직원 개인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고요?
<질문 8-1>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증거 은닉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이루어져 임원 2명도 이미 구속된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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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최단비 변호사>
성범죄·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2013년 무혐의 처분 이후 5년 반만으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가수 승리 씨를 입건한 지 60여 일, 17번의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출석 의사도 밝혔어요. 5년 6개월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건데요.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했다고 봐도 될까요?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2> 검찰은 윤중천 씨 조사과정에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진술 여러 건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3>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올요. 본인의 혐의를 김학의 측으로부터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출석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진위 파악을 위해 대질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모른다고 했던 두 사람의 대질 신문도 이루어질 가능성 있나요?
<질문 5> 이번엔 막바지에 이른 버닝썬 수사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입건된 지 두 달여만입니다. 입건 후 17차례나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건데,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구속영장 신청이 늦은 이유가 있나요?
<질문 6> 승리 씨의 구속영장 신청 혐의를 보니까요.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혐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횡령과 관련 되어 특가법이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구속영장이 함께 신청됐는데요.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을 공모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유 대표는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승리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발부 여부가 주목될 수 밖에 없어요.
<질문 7-1> 윤 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표 등은 무혐의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추가 의혹을 더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수사하지 않게 되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서 바닥 마루를 뜯고 숨겨놓은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찾아냈는데요. 결국 보안 담당 직원 안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장발부는 당연할 것 같은데요.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는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 7-1> 검찰이 송도 공장 바닥에 은닉한 서버와 노트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노트북만 20여대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공장 바닥까지 뜯고 그 속에다가 숨겨 놓은 걸까요?
<질문 8> 사실 공장 바닥 뜯고 분식회계 자료 숨기는 것이 아무리 팀장급이라고 해도 실무직원 개인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고요?
<질문 8-1>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증거 은닉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이루어져 임원 2명도 이미 구속된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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