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삼성바이오 보안직원 구속…윗선 수사 속도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회사 서버 등 핵심 자료를 숨긴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공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노트북 분석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안담당 직원 안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상부의 지시를 받고 회사 공용 저장장치인 서버 컴퓨터 등의 증거를 빼돌리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과 회사 공용서버 등을 확보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공장 바닥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 자료들을 공장 내 여러 곳에 분산해 보관해오다 최근 증거인멸 수사가 확대되자 일부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안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 판단으로 증거자료를 숨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직적인 증거은닉이 있었다고 보고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계열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TF 소속 서모 상무 등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회계분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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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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