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갑질ㆍ횡령 경영진 해임 나설 수도

[앵커]

증시의 최대 큰 손 국민연금이 오늘 연금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한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지침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쟁점인 투자기업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보류했습니다만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해임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를 이용한 횡령과 일감 몰아주기,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

대한항공 지분을 12% 넘게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은 회사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자료요청을 했지만 의례적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앞으로 국민연금은 경영진 해임에 나설 수도 있게 됩니다.

투자기업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사 선임, 위임장 대결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담긴 핵심 내용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계의 경영간섭 시비 등을 고려해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경영참여 주주권은 추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관리는 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편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길 방침입니다.

아울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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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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