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소득분배과세형평 제고
<출연 :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오늘 기획재정부가 내년 부터 바뀔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분배의 개선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고, 내년 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018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평가해주신다면?
<질문 2>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3>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데 이어 종부세까지 강화하기로 한 건데, 고액자산가들,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도 내놓았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질문 4-1> 임대 등록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혜택도 있다고요?
<질문 5>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 카드'가 공개된 가운데서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가 하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질문 7>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장려금 또한 확대 했죠?
<질문 7-1>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질문 8> 이 개정안 대로라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8천억원 늘고 반대로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은 3조 2천억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도한 부자증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9> 김동연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편으로 세수가 2조 5천억원 가량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세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오늘 기획재정부가 내년 부터 바뀔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분배의 개선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고, 내년 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018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평가해주신다면?
<질문 2>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3>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데 이어 종부세까지 강화하기로 한 건데, 고액자산가들,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도 내놓았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질문 4-1> 임대 등록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혜택도 있다고요?
<질문 5>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 카드'가 공개된 가운데서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가 하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질문 7>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장려금 또한 확대 했죠?
<질문 7-1>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질문 8> 이 개정안 대로라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8천억원 늘고 반대로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은 3조 2천억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도한 부자증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9> 김동연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편으로 세수가 2조 5천억원 가량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세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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