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심리전단장, 군형법 헌법소원 패소

헌법재판소는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 찬양 댓글을 달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군무원의 업무 특성상 정치적 의견 공표는 엄격하게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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