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 제재 확정
금융위원회가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구성훈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와 같은 내용으로 삼성증권은 앞으로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직 대표 3명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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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와 같은 내용으로 삼성증권은 앞으로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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