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상 증여 50% 증가…건당 129억원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가 전년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건수는 702건으로 2016년 468건에 비해 234건 늘었습니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기 상속과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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