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 '시장질서교란'으로 과징금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내다 판 직원 중 일부에게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보고받고 의결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28억주를 잘못 배당받은 직원 21명은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했고, 실제 16명은 501만주 주문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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