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선과정서 대면검증' 의결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대법원의 추천위원회에 추천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면 질의 응답'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대법관은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명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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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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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대법관은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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