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ㆍ공천개입 징역 8년 선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24년이 선고됐던 국정농단 1심 판결과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32년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33억원의 추징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35억원 중 33억원을 국고손실죄로 인정했고요.

친박 세력을 총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은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돈을 요구했다며, 대규모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 개입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등 헌법의 근본가치를 훼손한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쟁점이었던 특수활동비 뇌물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횡령금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대한 예산지원 의미로 돈을 줬고,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이지만,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나 현안 해결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개인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고, 나랏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은 상식에 반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는데요.

그럼 형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이 됐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이 내려진 것에 오늘 선고된 징역 8년이 더해진 건데요.

오늘 오전 국정농단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주장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진 만큼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