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풀영상]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ㆍ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께서는 누가 출석하셨죠.

(2018 고합 20호 사건의 변호인 이종혁, 김수현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2018 고합 20호에 김수현, 이종혁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2018 고합 119 사건의 장지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장지혜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두 개의 사건 중에 2018고합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본래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종래 피고인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첫 번째 공판기일부터 계속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진행 경과 같은 것에 비춰보면 오늘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의견 주실 것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 277조 2에 의해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기관에서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 중계,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해서 오늘 2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8 고합 20호는 국정원 자금수수에 관한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에 관한 사건이고 2018 고합 119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재판도 따로 진행을 했고 판결도 오늘 별도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2018 고합 20호 국정원자금 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사건에 대한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사이에 국정원장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부터 국정원자금인 특별사업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먼저 대통령의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을 임면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두고 국정원장, 차장 등을 임명하며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로써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금품이 수수된 경위, 금품수수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떤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단순히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공무원들 간의 상하급 공무원 간에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상호 간의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금품이 수수되거나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이를 알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 간의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자금 지원 지시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 행위에 의한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들과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은 이러한 국고손실의 행위를 한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받은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에서 예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기조실장 이현수를 포함한 국정원 근무자들이나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이와 관련된 인식과 의사에 대해서도 보면 국정원장들의 진술과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은 법무부, 외교부 등 행정 각 부와는 달리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 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요구에 따라서 국정운영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자금이 전달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 손실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지급 시기,액수 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실무자들은 청와대 밖에서 만나서 자금을 주고받는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소 은밀한 방법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국정원장들이나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국정원 자금이 예산전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그 규모가 상당하고 언제든 아무런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5000만 원 내지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수수되는 통상의 뇌물 교부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장들이 금품 교부로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대가로서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써 전달된 것인지 하는 점에서 보면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사례 내지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점과 관련해서도 보면 대통령과 그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공여의 동기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금을 공유할 만한 동기나 도움받을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임 통보를 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판결문에 기재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써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 지시에 의해서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은 모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대부분 인 33억 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1억 5000만 원도 유죄로 판단을 하고 다만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 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이른바 비박계 후보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시키고자 대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고 새누리당 경선 운동에 관여했다 하는 여론조사 실시, 선거운동 기획 관여, 당내 경선운동 관여 등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 승인한 바 없다라든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특징되지 않았다거나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한 판단을 한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선 피고인의 공모 관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관하여 정무수석 현기환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20대 총선 이후에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다수 당선시켜야겠다 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실행 행위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 또 선거운동 기획, 경선운동 범행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대통령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진영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비박진영 사이에서 당 주도권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로서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5년 가을경에 김무성 대표가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반영한 경선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여 당시 청와대로서는 현역 의원이 많은 비박진영에 유리한 방식을 내세운다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총선 이후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석 중 다수를 친박 세력이 차지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해서 총선에서 친박세력이 다수 당선되게 하는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당 사무처는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경선 및 총선과 관련하여 친박 진영의 선거 전략을 기획하는 실무는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무수석 현기환은 정무비서관 신동철 등에게 친박 인물들을 위한 공천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른바 친박리스트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 대략 4가지 종류의 총선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나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피고인이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우선 보고나 지시,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수석 현기환은 이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지만 정무수석실 담당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대통령 부속비서관은 정호성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이 법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

즉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다수가 동원이 되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총선 관련 자료를 작성을 한 점.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하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 실행된 점.

새누리당 공천은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 또한 100회 이상 실시되고 비용 또한 10억 원을 초과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정무수석 개인이 대통령의 지시,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피고인이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또한 직접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수석 현기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 추천했다라고 하지만 정무비서관 신동철은 정무수석 현기환으로부터 대통령이 이한구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정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친박세력의 중진 의원인 최경환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데다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새누리당 내의 권력구도나 역학관계 또 정무수석실에서 공천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시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후해 정무수석실 자료가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정무수석 현기환이 대통령인 피고인의 지시,승인을 받아서 새누리당에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천관리위원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공모하였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거론된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관여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증거를 종합을 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러한 친박 인물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행위는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인물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친박 리스트 등 각종 자료의 작성 동기 내지 목적, 구체적인 작성 및 수정 과정, 그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예컨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친박 누구를 키맨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또는 친박에게 유리한 공천룰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친박리스트 등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에 관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친박 후보자들의 공천과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또한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행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인 피고인도 새누리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비박 후보의 배제와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관계를 종합을 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즉 정무수석실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출마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특정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설령 일부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문제되는 행위들이 당내 경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내 경선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서 특정 친박 후보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서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결국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은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각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형을 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 관련한 국고손실 범행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동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30억여 원에 이르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비 또는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고손실의 범행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기간에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 기관의 조사뿐만이 아니라재판을 위한 이 법정으로의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로지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서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을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당제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할 세력에게 유리할 공천방식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지시, 승인한 바 없다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정도의 목적이었다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국정운영의 곤란을 타개하고 새누리당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정을 원만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의 범행은 새누리당의 공천 단계에서 친박 후보자가 당의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넘어서 실제 20대 총선의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의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각 두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모든 양형 요소와 더 나아가서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공고하고 있는 양형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유를 종합을 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뇌물의 점은 모두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 고합 20호 뇌물 관련한 국정원 자금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각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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