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ㆍ공천개입 징역 8년 선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1심 선고 형량과 합치면 모두 32년이 선고된 셈입니다.

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소영 기자.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33억원의 추징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중 33억원이 인정됐고요.

친박 세력을 총선에서 당선시키려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돈을 요구했다며, 대규모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 개입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등 헌법의 근본가치를 훼손한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는 횡령금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대한 예산지원 의미로 돈을 줬고,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이지만,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나 현안 해결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는 생중계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는데요.

그럼 형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이 됐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이 내려진 것에 오늘 형량이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 오전 국정농단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주장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진만큼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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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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