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 포함 박근혜 징역 32년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조금 전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사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780억원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 오늘 이 선고 공판에서는 뇌물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무죄다, 그리고 그 이외 국고손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을 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라고 판결을 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구형에 징역 2년이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단 검찰의 구형량은 12년이었는데 6년이 일단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서는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예전에 남 전 원장 또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선고도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보다 형량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질문 3> 특활비 수수를 관행으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법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질문 3-1> 문고리 3인방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질문 3-2> 그런데 증거로써 인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양형에 참작이 되나 보죠?

<질문 4>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일단 공천개입 혐의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시를 해서 유리한 사람을 좀 공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유죄라고 선고를 내렸거든요.

<질문 5> 그런데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2년이 나왔다는 건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형이 된 거라고 저희가 봐야 합니까?

<질문 6> 지금까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형량들을 종합해 보자면 국정농단에서 24년 일단 1심 선고가 됐고 오늘 뭐 항소심이 2심 항소심 관련 결심 공판이 있었고 역시 여기서 검찰은 30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국정원 특활비 선고에서 6년 선고 그리고 공천 개입 2년 도합해서 8년입니다. 그래서 32년이 지금까지는 선고가 된 거네요. 그렇죠?

<질문 7> 지난번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됐었고 이번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용을 했고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보통 판결문을 읽는 것보다 이번에는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해 준 편인 거죠?

<질문 8> 방청객도 응모율이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지난번 국정농단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도 법원 앞에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대치를 좀 이루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다소 조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 검찰이 30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마지막 선고까지 나올지 예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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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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