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수긍 어려운 변명 일관…엄중 책임 물을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로지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서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을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당제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할 세력에게 유리할 공천방식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지시, 승인한 바 없다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정도의 목적이었다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국정운영의 곤란을 타개하고 새누리당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정을 원만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의 범행은 새누리당의 공천 단계에서 친박 후보자가 당의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넘어서 실제 20대 총선의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의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각 두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모든 양형 요소와 더 나아가서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공고하고 있는 양형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유를 종합을 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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