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고손실, 예산집행 근간 흔들려…엄중 처벌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 관련한 국고손실 범행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동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30억여 원에 이르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비 또는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고손실의 범행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기간에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 기관의 조사뿐만이 아니라재판을 위한 이 법정으로의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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