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통학버스 '갇힘 사고'…"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해야"

[앵커]

통학 차량에 갇힌 어린이가 폭염 속에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해달라며 청원에 나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광주에서 유치원 차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 구조된 당시 4살 남자 어린이.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또 다시 같은 사고로 4살 여자아이가 숨지자 교육부가 '승·하차 알림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빠져 있는 데다, 유치원이라도 외주업체 차량을 쓰는 경우는 예외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직접 들고 나온 건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차 맨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허 억 /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체크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끝까지 가다보면 직접 눈으로 잠들어있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 등이 운영 중이고, 한국에선 재작년 사고를 겪은 광주가 이미 도입했습니다.

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 시 남은 아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지만, 위반해도 처벌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 뿐.

하차할 때 아동을 차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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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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