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배당ㆍ무배당' 기업 압박 수위 높인다
국민연금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게 한층 강화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즉 주주권 행사지침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초안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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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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