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대주택사업자 2.8배 증가…임대주택도↑

[앵커]

올해 상반기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에 맞물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약 7만4,000명으로 약 2만6,000명이 등록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8배 증가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 3만7,000명에 비해선 두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등록사업자의 82.2%인 6만1,000명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와 60대, 30대가 뒤를 이었는데요.

주로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대사업자와 함께 임대주택수도 늘었습니다.

상반기 등록된 전국 민간임대주택 수는 17만7,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배, 하반기에 비해선 1.9배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말 총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임대기간별로 따졌을 때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었고,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 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와 부산, 경북,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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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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