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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