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앵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콜옵션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이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