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로 중요 공시 누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시간이 투입된 사안이었습니다.
감리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고 증선위는 다섯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7일 첫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시피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여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고 회계기준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상 공시누락 관련입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 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입니다.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감리위 심의 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 내용은 회사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입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처리 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의 임의평가 관련입니다.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치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선택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합니다.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원 조치안보다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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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시간이 투입된 사안이었습니다.
감리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고 증선위는 다섯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7일 첫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시피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여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고 회계기준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상 공시누락 관련입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 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입니다.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감리위 심의 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 내용은 회사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입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처리 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의 임의평가 관련입니다.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치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선택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합니다.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원 조치안보다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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