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횡령 사건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회사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모두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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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회사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모두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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