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내달 공개변론 주목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정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A씨는 1,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피했지만 2심에서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205건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구속재판 기한이 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헌재 결정 이후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우 / 변호사> "대법원은 일반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는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예정으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현역 군복무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도 이달말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정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A씨는 1,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피했지만 2심에서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205건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구속재판 기한이 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헌재 결정 이후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우 / 변호사> "대법원은 일반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는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예정으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현역 군복무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도 이달말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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