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수사 대상은?
<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령관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8쪽의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수사단이 수사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1차 촛불집회 직후부터 작성한 것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대통령이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최악의 국면에 대한 상황별 대응 사례와 절차 등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간략하게 문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문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기무사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무사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시행할지 말지 판을 짜는 것이 기무사의 역할인 건가요? 정확한 기무사의 역할이 뭔가요?
<질문 3> 문제는 누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하라고 시켰냐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건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질문 4> 문건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건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뽑으시겠습니까?
<질문 5> 일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 져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6> 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꾸려 기무사를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독립수사단에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이 이것에 대한 의혹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인가요?
<질문 7> 송영무 국방장관은 엄정수사를 약속하면서 독립수사단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수사 주체에서 제외된 건데 일반적으로 국방장관이 지시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배제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한 언론사에서는 지난 3월에 국방장관이 이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7-2> 일각에서는 군대 내에 저항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수사 대상은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질문 9> 바른미래당은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질문 9-1>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애꿎은 기무사를 문 닫게 하려는 수순이다. 군과 국민을 이간질해 군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10> 만약,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정권 보위 등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기무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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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령관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8쪽의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수사단이 수사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1차 촛불집회 직후부터 작성한 것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대통령이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최악의 국면에 대한 상황별 대응 사례와 절차 등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간략하게 문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문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기무사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무사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시행할지 말지 판을 짜는 것이 기무사의 역할인 건가요? 정확한 기무사의 역할이 뭔가요?
<질문 3> 문제는 누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하라고 시켰냐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건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질문 4> 문건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건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뽑으시겠습니까?
<질문 5> 일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 져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6> 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꾸려 기무사를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독립수사단에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이 이것에 대한 의혹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인가요?
<질문 7> 송영무 국방장관은 엄정수사를 약속하면서 독립수사단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수사 주체에서 제외된 건데 일반적으로 국방장관이 지시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배제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한 언론사에서는 지난 3월에 국방장관이 이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7-2> 일각에서는 군대 내에 저항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수사 대상은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질문 9> 바른미래당은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질문 9-1>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애꿎은 기무사를 문 닫게 하려는 수순이다. 군과 국민을 이간질해 군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10> 만약,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정권 보위 등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기무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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