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뭐기에…여야, 쟁탈전 치열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막아선다면 사실상 어떤 법률도 처리하기 불가능한 셈입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각종 개혁입법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도 부합한다…"

반면 한국당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일방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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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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