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원생 방치 유치원 폐쇄 부당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유치원 원장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요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당시 4살 A군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방치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광주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치원 버스기사, 주임교사, 인솔교사는 금고 4월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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