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 검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동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계화사단과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입니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점거를 시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기무사 문건은 초기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계엄 선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엄군으로는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하고 있는 기계화 보병사단 6개와 공수특전여단 6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도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문건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체에 버금가는 기무사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했고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방부는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기무사 개혁TF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동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계화사단과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입니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점거를 시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기무사 문건은 초기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계엄 선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엄군으로는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하고 있는 기계화 보병사단 6개와 공수특전여단 6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도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문건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체에 버금가는 기무사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했고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방부는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기무사 개혁TF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