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손해 봐"…부동산 과표기준 불공정 논란

[앵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나 재벌보다 집 한채 있는 서민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 시세는 대략 10억5,000만원, 재산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억2,400만원으로 세시의 78.5%에 달합니다.

수원 광교의 이 아파트 단지 역시 7억4000만원선에 거래되는데 공시가격은 5억700만원으로 68.1%나 됩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윤종광 / 경기 성남시> "지금도 힘든데 종부세가 오른다 하니 참 여러가지 서민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사는 고급주택이나 별장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인 이 백화점 바로 옆 주상복합건물은 3.3㎡당 1억7000만원선에 거래되지만 공시지가는 6,5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9%에 그칩니다.

지난 2011년 3.3㎡당 755만원에 거래됐던 이 복합쇼핑몰의 공시지가는 7년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맨땅에 복합쇼핑몰과 지하철이 들어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ㆍ국책사업감시팀 부장> "현행 공시가격제도는 서민들이 재벌회장이나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재검증해 조세불평등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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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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