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아내ㆍ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내 송 모 씨와 내연남 황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는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놓고도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극히 비열한 동기로 배은망덕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엄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현대 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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