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
병무청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어제(4일)부터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거부 뜻을 밝힌 이들로부터 '병역 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 고발해왔습니다.
앞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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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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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그동안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 고발해왔습니다.
앞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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