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는 1억원대

[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대규모 배당오류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격렬했던 비판과 사법처리까지 벌어졌던 일 치고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업무 몇달 정지 외에 재재는 1억원대 과태료 정도이기 떄문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대규모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삼성증권.

이 삼성증권이 일으킨 112조원 짜리 천문학적 배당오류 사고는 1억원대 과태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통제 소홀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안대로 제재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자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일부 사업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제재안에는 구성훈 현 대표의 직무정지와 전직 대표 2명에 대한 해임권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이 증선위에서 그대로 통과됐지만,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령주식 배당사태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에 비해 제재 수준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과태료 1억원이라고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다음의 이러한 사건에서도 잘못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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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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