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으로 사익" 조양호 회장 등 검찰고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등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 등은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에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자가 상표권 부당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상표권을 총수 일가가 3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매년 300억원의 상표료를 지급해 대표이사로서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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