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삼성…금융통합감독ㆍ보험업법ㆍ순환출자까지
[앵커]
금융통합감독제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삼성 그룹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하면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불가피하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통합감독제도 도입 후 삼성의 적정자본비율은 최대 1/3토막나 11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통합감독제도에 따라 복잡한 순환출자 과정에서 생겨난 장부상의 자본은 없어지고, 위험 전이 가능성에 따라 필요한 자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확충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암초도 코 앞에 놓여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전체 자산의 3%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 가치는 취득원가에 따라, 자산은 시가에 따라 규정되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원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자산이 283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9조원 어치 가운데 3%인 8조5,000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전량 처분해야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정부가 바꾸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처럼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전방위로 압박당하고 있는 삼성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금융통합감독제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삼성 그룹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하면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불가피하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통합감독제도 도입 후 삼성의 적정자본비율은 최대 1/3토막나 11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통합감독제도에 따라 복잡한 순환출자 과정에서 생겨난 장부상의 자본은 없어지고, 위험 전이 가능성에 따라 필요한 자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확충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암초도 코 앞에 놓여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전체 자산의 3%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 가치는 취득원가에 따라, 자산은 시가에 따라 규정되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원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자산이 283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9조원 어치 가운데 3%인 8조5,000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전량 처분해야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정부가 바꾸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처럼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전방위로 압박당하고 있는 삼성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