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벌총수는 '경영권 유지'…부하 임원만 '독박'
[앵커]
재벌 회장과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동시에 처벌을 받았는데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한 반면 공범인 임원만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실제 법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억원 대의 탈세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조건은 본인이 아닌 '공범'이 출자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이득'을 본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부인 이명희 씨가 운영하는 미호인터내셔널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조 회장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미호인터내셔널인 것입니다.
게다가 재벌 총수의 '공범'은 부하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정작 잘못을 저지른 재벌 총수보다는 총수의 지시를 따른 임원만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주범인 재벌 총수의 경영권도 제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명확하게 손해를 끼친 회사까지 포함이 되게 하고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과 회사의 공범은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재벌 회장과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동시에 처벌을 받았는데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한 반면 공범인 임원만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실제 법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억원 대의 탈세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조건은 본인이 아닌 '공범'이 출자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이득'을 본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부인 이명희 씨가 운영하는 미호인터내셔널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조 회장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미호인터내셔널인 것입니다.
게다가 재벌 총수의 '공범'은 부하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정작 잘못을 저지른 재벌 총수보다는 총수의 지시를 따른 임원만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주범인 재벌 총수의 경영권도 제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명확하게 손해를 끼친 회사까지 포함이 되게 하고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과 회사의 공범은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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