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헌재 "병역법 일부 헌법불합치"…'대체복무' 논의 본격화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헌법재판소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살려두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내년까지 도입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 역시 미뤄질 거란 전망인데요.
그 밖의 자세한 내용,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과 분석해봅니다.
<질문 1> 7년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존에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거나 이미 처벌이 끝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변동이 없는 거죠?
<질문 2>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대체복무제를 새로 넣은 병역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보류하거나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종교적 신념 등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셈인데요. 법에서 정의하는 '양심'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사람의 '양심'을 어떤 기준을 들어 판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찬반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며 현역 입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악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요?
<질문 5> 1년에 5~6백 명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대다수 신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국방부 산하의 대체복무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수한 민간 차원의 대체복무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해당 입장도 고려할까요?
<질문 7>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하고 압박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요. 법원행정처 내의 모든 실국이 동원돼 국세청과 변리사 등에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고요?
<질문 8> 그런데 명확한 민간인 사찰임을 알면서도 대법원 진상조사 때는 왜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질문 9> 하지만 검찰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실체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을 들어 '강제 수사'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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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헌법재판소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살려두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내년까지 도입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 역시 미뤄질 거란 전망인데요.
그 밖의 자세한 내용,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과 분석해봅니다.
<질문 1> 7년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존에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거나 이미 처벌이 끝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변동이 없는 거죠?
<질문 2>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대체복무제를 새로 넣은 병역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보류하거나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종교적 신념 등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셈인데요. 법에서 정의하는 '양심'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사람의 '양심'을 어떤 기준을 들어 판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찬반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며 현역 입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악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요?
<질문 5> 1년에 5~6백 명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대다수 신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국방부 산하의 대체복무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수한 민간 차원의 대체복무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해당 입장도 고려할까요?
<질문 7>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하고 압박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요. 법원행정처 내의 모든 실국이 동원돼 국세청과 변리사 등에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고요?
<질문 8> 그런데 명확한 민간인 사찰임을 알면서도 대법원 진상조사 때는 왜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질문 9> 하지만 검찰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실체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을 들어 '강제 수사'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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