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길목마다 등장…'상고법원'이 뭐길래?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흥정'과 '법관 사찰' 의혹 중심에는 상고법원이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왔지만, 대법원장 권한 강화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의 이유로 상고법원 제도를 꼽았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2015년, 반대 의견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우려해 학술연구회 해산 시도와 개인 사찰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전교조 사건 등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흥정을 하려한 것 역시 상고법원을 얻기 위한 시도였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상고법원은 3심 사건을 나눠 담당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이, 중요사건은 대법원이 맡으면 업무부담이 줄면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추진 근거입니다.

하지만 '재판 흥정'이라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추진하려 했던 본심은 다른데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법관들의 '인사권자 눈치보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승진에 유리한 자리를 찾으려 법관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면 자칫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성안 / 판사> "사법행정권이 너무 관료적이고 행정처에서 일을 잘해야 고등부장이 되고 또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구조가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판결까지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승진인사를 폐지해 사법부 관료화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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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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