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앞 100m 집회' 허용조건 법리검토

이에 따라 경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내용을 반영해 차질없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법집행과 조화되도록 현장 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회 인근 집회금지 조항의 예외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설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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