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는 위헌"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만을 이용하는 장비"라며 "최루액을 섞어 뿌린다면 새로운 장비로 봐야 하는 만큼 별개의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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