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잇따르는 양승태 고발…철저한 수사 촉구
<출연 : 서화숙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ㆍ정태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노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서화숙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거셉니다. KTX 해고 승무원뿐만 아니라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법원 노조에서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데요. 거센 비판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재판 관련자들 사이에서 판결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가 이뤄져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 진다면 이미 내려진 그간의 대법원 판결들이 다시 번복되는 겁니까?
<질문 3>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사법부가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냐는 겁니다.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을 놓고 흥정을 한 정황이 나오고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특별조사단은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현재로서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건가요?
<질문 5>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사법부는 일선 판사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는가 하면 6월 11일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일각에서는 판사 자신이 선고할 사건을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명분은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7> 강제 수사 착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가 형사처벌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아닙니까?
<질문 8>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한다?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게, 사법부의 내밀한 자료들이 검찰에 고스란히 제공되었을 때 비롯될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 9> 만약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1>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가가 됐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검찰의 수사도 수사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법원행정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찰 피해를 받은 현직 판사가 법관이 다른 사건 담당 법관에게 전화하는 행위로 불리는 '관선 변호' 관행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선변호 관행이 무엇이고, 왜 이 제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서화숙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ㆍ정태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노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서화숙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거셉니다. KTX 해고 승무원뿐만 아니라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법원 노조에서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데요. 거센 비판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재판 관련자들 사이에서 판결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가 이뤄져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 진다면 이미 내려진 그간의 대법원 판결들이 다시 번복되는 겁니까?
<질문 3>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사법부가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냐는 겁니다.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을 놓고 흥정을 한 정황이 나오고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특별조사단은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현재로서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건가요?
<질문 5>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사법부는 일선 판사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는가 하면 6월 11일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일각에서는 판사 자신이 선고할 사건을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명분은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7> 강제 수사 착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가 형사처벌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아닙니까?
<질문 8>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한다?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게, 사법부의 내밀한 자료들이 검찰에 고스란히 제공되었을 때 비롯될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 9> 만약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1>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가가 됐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검찰의 수사도 수사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법원행정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찰 피해를 받은 현직 판사가 법관이 다른 사건 담당 법관에게 전화하는 행위로 불리는 '관선 변호' 관행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선변호 관행이 무엇이고, 왜 이 제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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