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셀프 조사' 한계 드러낸 사법부…신뢰 회복하려면?
<출연 :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판사>
[앵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법 파동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자 이 문제를 직접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판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사실관계를 드러낸 것은 강제 수사 없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있는 보고서를 사법부가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모든 논의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형사 조치의 필요성을 너무 섣불리 철저한 검토 없이 배제하고 있다는 것,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제가 판사로서 유무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범죄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누가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입장은 어떻습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저희가 이미 세 번 정도 조사를 했고 지금 제 입장은 이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조단의 결과를 저희가 면밀히 좀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 저희가 곱씹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뒷조사를 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실행이 안 됐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또한 고발도 할 수 없다…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뜯어보면 이런 논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지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독립된 판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사찰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불이익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직권남용죄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판사들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당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앞서서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세 번의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떤 인사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를 해서 이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 데도 이것이 수사가 종료가 됐다는 말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대법원장께서 거부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인사상 자료는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인사, 회원들에 대해서 선발성 보직이나 그다음에 해외 연수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 기초적인 자료를 받았다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거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제공돼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근무평정 이런 자료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 차성안 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피해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워낙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요.
심경이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가 1차, 2차,3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까지는 사실 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때 처음 제가 드러나서 충격을 먹어서 부끄러워서 한번 사실 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노가 심했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비리 판사나 하는 재산을 뒤져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재산을 뒤지고 그런 감정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응할 조치, 그러니까 형사고발이나 국가배상 그다음에 UN 진정 이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짐작이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뒷조사를 당시 이런 뒷조사가 왜 있었을까, 왜 나를 뒷조사했을까…혹시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으신지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결국 상고법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법행정권이 너무 관료적이고 행정처에서 일을 잘해야 고등부장이 되고 또 대법관으로 사실 승진하는 구조가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임종헌 차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사실은 대법관 1순위이셨고 자신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였죠.
상고법원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처 전체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행정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고 판사들을 다 빼서 법무부처럼 탈판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고 다른 제안을 하셨던 것이죠. 어떤 제안을 하셨던 것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고법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요.
단계별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상고법원 만들어서 나눠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다른 판사보다 한 3~4배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합니다.
야근하고 주말 근무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5분 재판을 못 하거든요.
소액은 부끄럽지만 하루에 100명씩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항소심으로 올리고 상고심으로 올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1, 2심 판사부터 지금 3,000명은 6,000명, 9,000명으로 올려서 그렇게 먼저 풀고 풀어나가자…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사 수가 늘면 사회적 희소성이 떨어지고 지위가 떨어져서 싫다고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상고법원 같은 잘못된 방법만 고집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그런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피해자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또 조심스레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우리 차 판사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나 내부적으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런 질문이 많은데요.
사실은 3,000명의 판사를 다 알 수는 없고 적어도 저에게 전화하는 분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시고 계시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은 저에게 연락을 안 하시겠죠.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관들을 뒷조사했다는 것은 현재 밝혀진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언론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는 심의관 입장에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사이기 때문에 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저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사실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 같은 경우는 자기 선고기일 미뤄달라고 해서 미루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고유한 권리를 방해당하는 것인데 직권남용을 통해 권리행사를 또 방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범죄 혐의로써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다른 내용인데요.
판사 성향 분류와 사찰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도 하겠다…이런 입장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형사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추가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재산신고 내역을 뒤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가 피해자로서 그런 권리를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라는 것은 결국 행정처의 심의관들 또는 임종헌 차장 그런 분들이 위법한 직무를 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한 아주 중대한 문제고요.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법원의 판결로써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UN 진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재판 진행에 있어서 법관 윤리가 후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들 힘든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UN의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지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검찰이나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시도를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 다 보여지고 하다 보면 법원 내부에서의 타격도 클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준 것이죠.
1차, 2차, 3차.
좀 참담합니다.
저희가 의혹을 확실히 해결을 해서 그런 사태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태는 너무 커져버려서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익이고 그런 어떤 부수적인, 추가적 자료가 과잉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절차적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정도까지는 이제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판사께서 이야기하시는 수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설득할 만한 논리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내용은 이 재판기일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판 흥정을 했다…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추진 문제를 놓고 KTX 승무원 관련 건에 대해서 재판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상고법원이 거의 막바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만들어진 문건에 나오는 것인데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우리가 협조한 사례 중의 하나로 이런 것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의혹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KTX 재판이 이루어질 당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 자료는 사실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가 검토 보고서를 먼저 냈고 통진당 사건 경우에도 행정처의 고위 간부가 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개입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이제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누가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식의 개입이 이루어질 정도의 법원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세련된 방식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보고서를 사업행정권자가 정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자기들만 보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재판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에 넘겨줌으로써 사법행정권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정상적으로 물어보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파악하고 그것을 청와대에 어떤 협상과 딜의 용도로 쓴 것, 그것 자체가 재판 개입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판사 사찰 재판 개입에 관여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서서 거론한 내용은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떤 수사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는데 판사 사찰이나 어떤 재판 개입에 관여한 사람들이 결국 모두 사실은 판사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10명, 20명 되실 것입니다.
저희 전체 판사가 3,000명이고요.
일단 3,000명의 판사가 신뢰를 얻고 제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명, 20명에는 제가 친분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지만 법에 따라서 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들 내부에서도 좀 자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또 개최하기로 했고 그리고 법관대표회의 의장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저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할 때 사실 그것을 지켜준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사들이 사법파동 역사를 통해서 모여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나갔고요.
이제 다행히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제도화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해졌고 앞으로 미국 연방법원대표회의처럼 명실상부하게 중요한 견제와 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세 번의 조사 끝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를 더 투명하게 신뢰성 있는 수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온도는 조금 어느 정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향후 이 모든 내용들이 추진될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법부가 국민적인 신뢰
를 이번 일을 통해서 회복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마지막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수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일단은 행정처, 관료적인 이 행정처의 상급 판사들을 30~40명씩 보내서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이렇게 하는 구도를 사실 그냥 전면적으로 해체해서 판사들을 다 빼고 그 의사결정권은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와 하부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수평적인 평판사들이 주도하는 10개, 20개의 위원회가 가지고 그 위원회에 또 국민들의, 필요한 경우 외부 제도를 참여하는 방안 좀 이런…좀 재미없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과 언론께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좀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판사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판사>
[앵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법 파동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자 이 문제를 직접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판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사실관계를 드러낸 것은 강제 수사 없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있는 보고서를 사법부가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모든 논의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형사 조치의 필요성을 너무 섣불리 철저한 검토 없이 배제하고 있다는 것,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제가 판사로서 유무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범죄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누가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입장은 어떻습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저희가 이미 세 번 정도 조사를 했고 지금 제 입장은 이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조단의 결과를 저희가 면밀히 좀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 저희가 곱씹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뒷조사를 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실행이 안 됐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또한 고발도 할 수 없다…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뜯어보면 이런 논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지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독립된 판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사찰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불이익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직권남용죄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판사들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당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앞서서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세 번의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떤 인사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를 해서 이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 데도 이것이 수사가 종료가 됐다는 말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대법원장께서 거부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인사상 자료는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인사, 회원들에 대해서 선발성 보직이나 그다음에 해외 연수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 기초적인 자료를 받았다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거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제공돼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근무평정 이런 자료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 차성안 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피해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워낙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요.
심경이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가 1차, 2차,3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까지는 사실 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때 처음 제가 드러나서 충격을 먹어서 부끄러워서 한번 사실 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노가 심했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비리 판사나 하는 재산을 뒤져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재산을 뒤지고 그런 감정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응할 조치, 그러니까 형사고발이나 국가배상 그다음에 UN 진정 이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짐작이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뒷조사를 당시 이런 뒷조사가 왜 있었을까, 왜 나를 뒷조사했을까…혹시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으신지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결국 상고법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법행정권이 너무 관료적이고 행정처에서 일을 잘해야 고등부장이 되고 또 대법관으로 사실 승진하는 구조가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임종헌 차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사실은 대법관 1순위이셨고 자신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였죠.
상고법원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처 전체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행정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고 판사들을 다 빼서 법무부처럼 탈판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고 다른 제안을 하셨던 것이죠. 어떤 제안을 하셨던 것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고법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요.
단계별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상고법원 만들어서 나눠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다른 판사보다 한 3~4배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합니다.
야근하고 주말 근무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5분 재판을 못 하거든요.
소액은 부끄럽지만 하루에 100명씩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항소심으로 올리고 상고심으로 올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1, 2심 판사부터 지금 3,000명은 6,000명, 9,000명으로 올려서 그렇게 먼저 풀고 풀어나가자…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사 수가 늘면 사회적 희소성이 떨어지고 지위가 떨어져서 싫다고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상고법원 같은 잘못된 방법만 고집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그런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피해자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또 조심스레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우리 차 판사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나 내부적으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런 질문이 많은데요.
사실은 3,000명의 판사를 다 알 수는 없고 적어도 저에게 전화하는 분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시고 계시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은 저에게 연락을 안 하시겠죠.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관들을 뒷조사했다는 것은 현재 밝혀진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언론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는 심의관 입장에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사이기 때문에 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저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사실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 같은 경우는 자기 선고기일 미뤄달라고 해서 미루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고유한 권리를 방해당하는 것인데 직권남용을 통해 권리행사를 또 방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범죄 혐의로써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다른 내용인데요.
판사 성향 분류와 사찰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도 하겠다…이런 입장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형사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추가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재산신고 내역을 뒤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가 피해자로서 그런 권리를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라는 것은 결국 행정처의 심의관들 또는 임종헌 차장 그런 분들이 위법한 직무를 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한 아주 중대한 문제고요.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법원의 판결로써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UN 진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재판 진행에 있어서 법관 윤리가 후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들 힘든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UN의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지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검찰이나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시도를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 다 보여지고 하다 보면 법원 내부에서의 타격도 클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준 것이죠.
1차, 2차, 3차.
좀 참담합니다.
저희가 의혹을 확실히 해결을 해서 그런 사태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태는 너무 커져버려서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익이고 그런 어떤 부수적인, 추가적 자료가 과잉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절차적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정도까지는 이제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판사께서 이야기하시는 수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설득할 만한 논리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내용은 이 재판기일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판 흥정을 했다…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추진 문제를 놓고 KTX 승무원 관련 건에 대해서 재판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상고법원이 거의 막바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만들어진 문건에 나오는 것인데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우리가 협조한 사례 중의 하나로 이런 것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의혹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KTX 재판이 이루어질 당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 자료는 사실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가 검토 보고서를 먼저 냈고 통진당 사건 경우에도 행정처의 고위 간부가 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개입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이제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누가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식의 개입이 이루어질 정도의 법원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세련된 방식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보고서를 사업행정권자가 정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자기들만 보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재판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에 넘겨줌으로써 사법행정권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정상적으로 물어보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파악하고 그것을 청와대에 어떤 협상과 딜의 용도로 쓴 것, 그것 자체가 재판 개입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판사 사찰 재판 개입에 관여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서서 거론한 내용은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떤 수사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는데 판사 사찰이나 어떤 재판 개입에 관여한 사람들이 결국 모두 사실은 판사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10명, 20명 되실 것입니다.
저희 전체 판사가 3,000명이고요.
일단 3,000명의 판사가 신뢰를 얻고 제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명, 20명에는 제가 친분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지만 법에 따라서 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들 내부에서도 좀 자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또 개최하기로 했고 그리고 법관대표회의 의장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저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할 때 사실 그것을 지켜준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사들이 사법파동 역사를 통해서 모여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나갔고요.
이제 다행히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제도화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해졌고 앞으로 미국 연방법원대표회의처럼 명실상부하게 중요한 견제와 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세 번의 조사 끝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를 더 투명하게 신뢰성 있는 수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온도는 조금 어느 정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향후 이 모든 내용들이 추진될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법부가 국민적인 신뢰
를 이번 일을 통해서 회복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마지막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그러니까 수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일단은 행정처, 관료적인 이 행정처의 상급 판사들을 30~40명씩 보내서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이렇게 하는 구도를 사실 그냥 전면적으로 해체해서 판사들을 다 빼고 그 의사결정권은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와 하부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수평적인 평판사들이 주도하는 10개, 20개의 위원회가 가지고 그 위원회에 또 국민들의, 필요한 경우 외부 제도를 참여하는 방안 좀 이런…좀 재미없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과 언론께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좀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판사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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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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