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총수 상징…대법 판결후에도 유지되나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연임을 두고 시민단체가 도덕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사장 직함 유지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가 그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전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의 한 회의실.
이사회는 이달 30일 끝나는 이 부회장의 이사장 임기를 3년 더 늘리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사회에 불참한 채 의견서 등을 통해 연임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되는건 이 부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예정대로 계속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 부회장은 연말 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법적 논란의 소지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지우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런 어떤 문제 제기 없이 연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 삼성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재단으로부터 임원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의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 조치 등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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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연임을 두고 시민단체가 도덕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사장 직함 유지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가 그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전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의 한 회의실.
이사회는 이달 30일 끝나는 이 부회장의 이사장 임기를 3년 더 늘리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사회에 불참한 채 의견서 등을 통해 연임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되는건 이 부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예정대로 계속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 부회장은 연말 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법적 논란의 소지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지우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런 어떤 문제 제기 없이 연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 삼성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재단으로부터 임원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의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 조치 등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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