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살균'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제재

공기청정기 실험조건을 숨긴 채 '99.9%' 등 완벽에 가까운 살균 성능을 가졌다고 부당광고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실험해놓고도 이런 조건을 알리지 않은채 99.9% 효과가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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